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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록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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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암등록지침 중 치료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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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규칙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기타치료

‘치료’란 원발부위와 종양, 그리고 전이부위 종양의 크기나 성장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행위나 약물처치를 말하며, 증상호전을 위한 통증치료나 X-ray같은 검사, 내시경이나 조직검사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직접 암에 관련된 처치를 일컫는다.

암등록에서의 해당되는 치료는 첫 진단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암의 원발부위와 전이부위에 대하여 시행된 초치료(Initial treatment)만을 치료로 입력한다. 4개월 이후에 받은 치료는 초치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치료가 초진일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기타 등의 치료를 환자가 진단 후 4개월 이내에 받았는가에 따라 각 치료별로 해당하는 코딩번호를 준다.

  • 치료 안함 → 0, 치료 시행 → 1
  • <예>수술, 방사선요법 시행 → 10100, 아무 치료도 시행안함 → 00000, 모두 시행 → 11111
변경 : 치료방법
각 치료방법에 기존 사용하던 ‘치료여부 확인불명’의 ‘U’ 표기는 ‘치료안함’인 ‘0’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0’으로 표시 하도록 한다.
초치료 적용 규칙

초치료 입력 시 본원에서 시행된 초치료 외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초치료도 입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자세히 의무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입력이 어렵다.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로 입력한다

  1. 본원에서 받은 치료가 초진일 후 4개월 이전에 시행한 경우인지를 확인한다.
  2.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초진일 규칙에 의해 선택된 초진일을 기준으로 시행된 치료가 4개 월 이전에 시행된 것인지 4개월 이후에 시행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 본원에서의 치료가 초진일 후 4개월 이전에 시행한 경우 해당 치료여부를 기록한다.
    • 의무기록에 초진일 후 4개월 이전의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치료여부를 기록한다.